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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767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1-04-19공포 2021-04-19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01. 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4. 01. 06>
가. <삭제 2014. 01. 06>
나. <삭제 2014. 01. 06>
다. <삭제 2014. 01. 06>
4. “대규모점포 등”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5. “대기업유통사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대기업과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협력”이란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이하 "구"라 한다)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06>
③ 구청장은 구 내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사업조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속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 9. 25>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증진
3.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도모
4.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과 확대 및 활성화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정도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 01. 04>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등,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1.~ 9.<삭제 2014. 01. 06>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4. 01. 06>
③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④~⑨ <삭제 2014. 01. 06>

제9조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구청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과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10조

상생협력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유통산업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 9. 25>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5>
1. 전통시장 인정이 취소된 경우
2.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이하 “지정 등”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9. 25>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 11. 11, 2017. 9. 25>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의 사유 및 목적 <개정 2017. 9. 25>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 방법 <개정 2017. 9. 25>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 유통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본조 개정 2017. 9. 25]

제13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01. 06>
1.<삭제 2014. 01. 06>
2.<삭제 2014. 01. 0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1>
1.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개설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는 경우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 유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11. 11>

제16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구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말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2. 9.28, 2014. 01. 06>
1. 영업시간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 9.28, 2014. 01. 06>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9.28, 2014. 01. 06>

제17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③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7. 9. 25]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 포함)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본조 신설 2017. 9. 25]

제19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 9. 25] <개정 2021. 4. 19.>

제20조

갈등예방관리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상인간의 갈등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9.28>

제21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반행위 신고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 대상과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기업유통사업자 등록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