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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759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18-07-11공포 2018-07-11공포번호 39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0. 30>
1. 사회적기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2.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30>
1.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4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
4.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5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5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제5조

지정서의 재발급

예비사회적기업이 기업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 신청기간 등의 공고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요건,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부산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① 예비사회적기업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때에는 지정이 당연 취소된다.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면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및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의 절차

①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비 등의 지원 및 경영지원(이하 “재정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재정지원 신청내역을 포함한다)
② 재정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재정지원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하여 지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는 지원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의 방법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성격에 따라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1조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환수

① 사업비 등의 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6개월 단위로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정산서 등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검토하고 지도ㆍ감독의 결과, 개선ㆍ보완 등이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명령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