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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140755

세종특별자치시의회규칙시행 2026-06-17공포 2026-06-17공포번호 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2.3, 일부개정><개정, 2021. 12. 30.>

제2조

등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2014.2.3, 일부개정><개정, 2016. 4.11.>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2016. 4.11.><개정, 2023. 6. 20.>
②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원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최초집회

의원 총선거 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임기 개시일에 소집하도록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6. 4.11.><개정, 2021. 12. 30.>

제5조

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21. 12. 30.>

제6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제8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본다.<개정, 2023. 6. 20.>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허가한다.<개정, 2023. 6. 20.> ③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6. 6. 17.> ④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해야 한다.<신설, 2026. 6. 17.>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6. 6. 17.] ⑥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6. 20.> [제4항에서 이동, 2026. 6. 17.] ⑦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2일 이상 계속하여 결석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개정, 2018. 10. 30.) [제5항에서 이동, 2026. 6. 17.] ⑧ 제7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6항에서 이동, 2026. 6. 17.]<개정, 2026. 6. 17.>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10일부터 5일까지 선거를 실시하여 차기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신설, 2026. 6. 17.>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6. 17.]<개정, 2026. 6. 17.>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6. 6. 17.]<개정, 2026. 6. 17.>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6. 6. 17.]<개정, 2026. 6. 17.> ⑥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해당선거 실시 전에 5분 이내에서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의 순서는 선거일 오전 9시부터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 순서에 따르며,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2014.2.3, 일부개정> [제5항에서 이동, 2026. 6. 17.] ⑥ <삭제> ⑦ 제1항의 선거에서는 의원이 기표("원문 이미지" 표가 각인된 기구를 사용하여 찍는 것을 말한다)하는 투표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의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른다.<개정, 2026. 6. 17.>

제10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1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의 사고(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때와 법률상의 사고,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 및 법 제8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1. 12. 30.>
② 의장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권한은 의회 본회의 운영에 관한 것에 한하며, 그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2

보궐선거

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망, 사직, 퇴직, 불신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장기간 의식불명, 실종 등 객관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로 직무수행이 불가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신설, 2026. 6. 17.>

제12조

의장ㆍ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

①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 및 위원장을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개정, 2026. 6. 17.>
② 제1항에 따른 사임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제13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선거의 예에 따르되, 의원 중에서 서로 뽑을 수 있다.

제14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5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개정, 2026. 6. 17.>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6조

개의

본회의 개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 6. 20.>

제17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본회의의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6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0.>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8조

휴회

① 의회는 그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중이라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8조의2

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산회를 정회로 치유하고 속개할 수 있다.

제19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각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전문개정, 2026. 6. 17.] ② 제1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미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개정, 2026. 6. 17.>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6. 6. 17.> ④ 의장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6. 6. 17.]

제20조

의사일정의 변경

①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 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거나 상정된 안건을 삭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2023. 6. 20.>

제21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2조

의안의 제출

① 시장ㆍ교육감ㆍ위원회 또는 의원은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 3. 30.)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30.]<개정, 2026. 6. 17.> ②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에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2014.2.3, 일부개정> [제3항에서 이동, 2021. 12. 30.]<개정, 2021. 12. 30.> ③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2014.10.20, 일부개정> [제4항에서 이동, 2021. 12. 30.]

제23조

조례안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및 전문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보나 의회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개정, 2021. 12.30.><개정, 2026. 6. 17.>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2014.2.3, 일부개정>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4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2014.2.3, 일부개정> ② 의장은 의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한 때에는 이를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 6. 1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의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본회의에 부의한다. 1.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거 2.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건 3.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사임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한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재의의 건 9. 회기 결정의 건 10. 휴회의 건 <신설, 2021. 2. 10.> 11.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신설, 2023. 6. 20.> 12. 임원추천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결정의 건(의장ㆍ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협의해 추천한다)<신설, 2023. 6. 20.>

제25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6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도 필요할 경우 심사기간을 정하여 다시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7조

위원회의 제안 의안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8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9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해당 의안 상정 전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14.2.3, 일부개정>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0조

의안ㆍ동의의 수정,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動議)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의원이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1. 2. 10.>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또는 교육감 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1조

번안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시장ㆍ교육감 및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2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 또는 의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3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 또는 의원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해당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4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제36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의안 상정 전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4.2.3, 일부개정>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7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21. 2. 10.>

제38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해당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9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40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토론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2014.2.3, 일부개정>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2조

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6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3. 6. 20.>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시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③ 5분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제반 사안에 대하여 발언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먼저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의안 상정 전일까지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2014.2.3, 일부개정><개정, 2021. 2. 10.>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토론자와 찬성토론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토론자로 하여금 먼저 발언하도록 한다.

제45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6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이 발언한 후에는 본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7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8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8조의2

원격 출석 및 표결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원(위원회의 경우 위원을 말한다)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2. 10.]

제49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50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에게 이의유무를 물어 가부를 결정하며,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석 의원 전원을 찬성으로 회의록에 기록한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물어 결정하며,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한다.<개정, 2021. 12. 30.>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 또는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한다.(개정, 2017. 3. 30.)<개정, 2021. 12. 30.>
③ 의장은 법 제74조 단서에 따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대해서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대해서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한다.<개정, 2021. 12. 30.>
④ <삭제, 2021. 12. 30.>

제51조

투표절차

① 전자투표의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투표의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원이 운용한다. 2. 투표시작은 의장의 투표선포로 시작되며,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먼저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 3. 투표종료는 의장의 선포로 종료되며, 투표종료 전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 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고 마지막으로 누른 것을 최종 투표결과로 처리한다. 4.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의장은 투표 독려를 할 수 있다 ②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의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이 경우 출석의원 수의 계산은 명패함에 들어 있는 명패의 수로 한다. 2. 의장은 투표할 경우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되, 그 위원의 참여 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3. 개표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전문개정, 2017. 3. 30.)

제52조

투표지 보관 및 공개

① 의장은 투표지를 해당 선거의 당선자 임기동안 보관한다.
② 투표지의 공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의원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

제53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의장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열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4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55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모든 보고사항<개정, 2016. 4.11.>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6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의회 누리집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개정, 2026. 6. 17.>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8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30.><개정, 2023. 6. 20.> ② 의회 누리집에 전자회의록을 게시하고 그 사실을 의원 및 시장과 교육감, 유관기관 등에 통지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배부에 갈음한다.<신설, 2023. 6. 20.><개정, 2026. 6. 17.> ③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전재ㆍ복제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 6. 20.]<개정, 2023. 6. 20.>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ㆍ복사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 6. 20.] <개정, 2023. 6. 20.> 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3. 6. 20.] ⑥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3. 6. 20.]

제59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0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2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63조

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의안에 대하여는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이를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지8호, 2014.8.6> (개정, 2017. 3. 30.)
1. 제정ㆍ개정 및 폐지 조례안
2. 법령 등에 따라 제출되는 의안
3. 법령 등에 따라 보고하는 보고서

제64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의 안건심사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 12. 30.>

제64조의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64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65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6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①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신설, 2021. 12. 30.> ②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2021. 12. 30.]

제67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10. 30.)<개정, 2021. 2. 10.>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2. 10.>

제68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9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0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해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71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보고한다.<2014.2.3, 일부개정>
②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제72조

위원회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제73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이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경우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74조

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본회의에서 시장이나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1. 2. 10.>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9. 7. 1.)<개정, 2026. 6. 17.>
④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5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해당 의안 상정 전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14.2.3, 일부개정>

제76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7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8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4조제4항에 따른다.<2014.2.3, 일부개정>

제79조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예산안”과 “결산”은 각각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80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해야 하며, 시장 또는 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교육행정을 포함한다)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며, 본질문은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1문1답 방식 또는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1문1답 방식: 30분 2. 일괄질문ㆍ답변 방식: 20분 <개정, 2021. 2. 10.> ③ 보충질문은 제2항의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의 답변을 들은 후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본질문 범위에서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 2. 10.> ④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시정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2014.10.20, 일부개정> ⑤ 시장 또는 교육감은 제4항의 시정질문요지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의장은 송부받은 서면답변서를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2014.10.20, 일부개정><개정, 2021. 2. 10.> ⑥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21. 2. 10.> ⑦ 의장은 시정질문이 1문1답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 2. 10.> ⑧ 그 밖에 시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신설, 2021. 2. 10.>

제82조

시장 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 할 수 있다.

제82조의2

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회기 중에 제81조에 따라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써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 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29.)<개정, 2023. 6. 20.><개정, 2026. 6. 17.>
③ 의장은 긴급현안질문요구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20.>
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해당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8. 10. 30.)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현안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송부해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8. 10. 30.)<개정, 2023. 6. 20.><개정, 2026. 6. 17.>
⑥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제5항에서 이동, 2018. 10. 30.)
⑦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할 경우에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 4.11.>(제6항에서 이동, 2018. 10. 30.)<개정, 2021. 12. 30.><개정, 2023. 6. 20.>
⑧ 그 밖에 긴급현안질문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81조를 준용한다. <2014.10.20, 신설>(제7항에서 이동, 2018. 10. 30.)

제83조

시장 등의 발언

시장,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4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제85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0.>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제85조에 따라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87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8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9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시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말과 행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2014.2.3, 일부개정>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90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2014.2.3, 일부개정>

제91조

방청의 허가

①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의회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4.11.>(개정, 2019. 3. 29.)<개정, 2026. 6. 1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신설, 2016. 4.11.>

제92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93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사무처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인 수를 정하여 방청권을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 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만을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93조의2

방청권의 제시

방청인은 입장할 때 또는 사무처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6. 4. 11.>

제94조

방청의 제한 및 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삭제.<2014.2.3, 일부개정>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할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2014.2.3, 일부개정>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2014.2.3, 일부개정>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5. 9. 10.>

제95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개정, 2016. 4.11.>
5. 신문이나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개정, 2016. 4.11.>
6.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6조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외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게만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이하 “중계방송 등”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2014.2.3, 일부개정>
③ 사무처 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 및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2014.2.3, 일부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중계방송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6조의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본회의 의사를 의회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해야 한다. <2014.2.3, 신설><개정, 2026. 6. 17.>

제96조의3

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6. 6. 17.>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누리집을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6. 17.>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안발의, 시정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3. 6. 20.]

제97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21. 12. 30.>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1. 12. 30.>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97조의2

윤리심사 및 보고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윤리심사의 요구ㆍ회부ㆍ시한, 회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97조 및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0.]<개정, 2026. 6. 17.>

제98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제9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제97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9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징계의 회부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9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2. 10.>

제100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해야 한다.

제101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해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