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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752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0-10-28공포 2020-10-28공포번호 1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 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유통산업 발전법」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및 「유통산업 발전법」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광진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 발전법」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 발전 시행 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광진구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13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에 대하여 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09.09>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9.10.14.>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 8. 3.>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등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 제13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하여 그 지정의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고 제13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8. 3.>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 8. 3.>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삭제 2015. 8. 3.>

제9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0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삭 제, 2013. 9. 16.>
2. <삭 제, 2013. 9. 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13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 변경
2. 매장면적의 10분의 1이상의 변경 또는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제10조의2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등을 붙이는 경우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8. 3.]

제11조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 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형마트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12. 5. 30.>, <개정 2012. 12. 6., 2020.9.10>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매월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영업제한 시간 또는 의무 휴업일 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신설 2012. 12. 6.>
1.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당사자에게 문서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2. 의견이 있는 당사자에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을 명할 때에는 문서로 하며 당사자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 등의 개설자, 중소유통기업 및 주변상인,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제13조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형마트 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제13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청장은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의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14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유통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가.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
나.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
다.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 주민 간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라.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 없이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
가.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다.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마.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바.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사. 제8조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아. 제10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자.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계획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28.>
②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개정 2020.10.28.>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개정 2020.10.28.>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인
4. 광진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7조

회장의 직무 등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협의회의 운영

①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9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