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ㆍ8ㆍ18, 2000ㆍ2ㆍ7, 2006ㆍ5ㆍ15, 2007ㆍ12ㆍ31, 2022.1.1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ㆍ8ㆍ18, 2000ㆍ2ㆍ7, 2006ㆍ5ㆍ15, 2007ㆍ12ㆍ31, 2022.1.10.>
① 목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04ㆍ2ㆍ2, 2022.1.10.> ② 의정활동비는 목포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95ㆍ8ㆍ18]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07.08.> ② 월정수당은 목포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ㆍ5ㆍ15]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92ㆍ3ㆍ18, 95ㆍ8ㆍ18>
②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신설 2024.07.08.>
<삭제 2024.07.08.>
의원에게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로 매월 120만원과 보조활동비로 매월 30만원으로 한다.<개정 94ㆍ9ㆍ10, 95ㆍ8ㆍ18, 2000ㆍ2ㆍ7, 2004ㆍ2ㆍ2, 2006ㆍ5ㆍ15, 2011ㆍ10ㆍ17, 2024ㆍ4ㆍ16> [전문개정 2019.1.28.]
의원에게 지급하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0ㆍ2ㆍ7, 2005ㆍ9ㆍ12, 2006ㆍ5ㆍ15, 2007ㆍ12ㆍ31, 2008ㆍ12ㆍ29, 2014ㆍ12ㆍ29, 2015.12.21, 2017.1.2, 2017.6.5> [전문개정 2019.1.28., 2022.12.19.]
제4조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2.1.10.>
① 삭제 <2019.1.28.>
② 삭제 <2019.1.28.> [전문개정 2019.1.28.]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1에 의한 일비와 식비를 지급한다.<개정 97ㆍ4ㆍ21> 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관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관내라 하더라도 섬 또는 벽지 등의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4ㆍ9ㆍ10] <개정 2021.12.27.>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6.5, 개정2024.07.08.>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07.08.>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24.07.08.>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2024.07.08.>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개정 95ㆍ8ㆍ18, 96ㆍ8ㆍ19, 2006ㆍ5ㆍ15, 2017.6.5,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