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외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야외공연장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라디오)중계, 영화, 비디오 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야외공연장 시설 및 설비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무 대
2. 부속시설 : 분장실,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및 시설
①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야외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 경우
4. 기타 야외공연장의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야외공연장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하며,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1. 오 전 : 09:00 ∼ 12:00
2. 오 후 : 13:00 ∼ 18:00
3. 야 간 : 19:00 ∼ 22:00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성남시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사
다.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일 15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4.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간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등 모든 문제점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입장료징수, 매표, 물품판매행위등 영리목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기타 사용자가 준수할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