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성남시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8.06.29.>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성남시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8.06.2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본조개정 2018.06.29.>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의 평가대상이 유발하는 부패요인에 대하여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정하거나 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란 성남시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패유발요인과 관련 없는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개정 2018.06.29.>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평가부서의 장은 평가기준에 유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6.29.>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자치법규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일부개정 2018.06.29.>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 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일부개정 2018.06.29.>
2. 자치법규 준수의 용이성<일부개정 2018.06.29.>
가. 시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일부개정 2018.06.29.>
나. 자치법규의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일부개정 2018.06.29.>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일부개정 2018.06.29.>
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기초 자료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종료일 14일 전까지 평가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06.29.>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6.29.>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관련 방침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6.29.>
① 평가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6.29.>
1.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본호신설 2018.06.29.>
2.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요청일부터 14일 이내<본호신설 2018.06.29.>
② 평가부서의 장은 제정ㆍ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기한까지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청한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06.29.>
③ <삭제 2018.06.29.>
① 평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 요청이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와 기초자료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06.29.><본조개정 2018.06.2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평가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가 두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06.29.><일부개정 2018.06.29.>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6.29.>
③ 평가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6.29.>
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기관과 단체 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일부개정 2018.06.29.>
평가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안동의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은 제외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06.29.><본조개정 2018.06.29.>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부서의 장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8.06.29.><본조개정 2018.06.29.>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평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주관 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평가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자치법규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부서의 장으로 부터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8.06.29.><본조개정 2018.06.2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평가부서의 장은 평가 추진 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상신하고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8.06.29.><일부개정 2018.06.29.>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평가에 팔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8.06.29.><일부개정 201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