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태안군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군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하여 통계연감(이하 "연감"이라 한다)을 발간한다.
태안군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군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하여 통계연감(이하 "연감"이라 한다)을 발간한다.
① 연감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는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 때마다 군수가 정한다.
③ 연감에 수록하는 사항은 사항마다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년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면별 또는 기관별내역을 표시한다.
연감은 매년말을 기준으로 하여 익년 8월 말일까지 발간한다.
① 연감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군수가 정한다.
② 발간된 연감은 발간년도마다 10부를 영구 보존하는 외에 상급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군수는 연감의 자료를 제공한기관과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서도 배부할 수 있다.
① 연감의 발간 사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2020.12.28.>
② 각 담당관ㆍ과, 직속기관장은 매년도 년감발간 자료를 수집하여 익년 5월말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202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