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두는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두는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장ㆍ담당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국과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부시장이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局)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①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동두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정원의 배정은 동두천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본청 부서별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② 직속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③ 사업소별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④ 하부행정기관별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