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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745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12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두는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국장ㆍ담당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국과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부시장이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局)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제3조

직급

①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동두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정원의 배정은 동두천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무분장

① 본청 부서별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② 직속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③ 사업소별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④ 하부행정기관별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