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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738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7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제2조

자원봉사자의 모집

①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수시로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다. <개정 2023.7.5.> ② 자원봉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③ <삭제 2023.7.5.> [제목개정 2023.7.5.]

제3조

배치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활동 수요처를 수시로 파악,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활동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4조

활동

① 자원봉사자는 관계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별표 1에 따른 자원봉사자수칙을 준수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5조

<삭제 2023.7.5.>

제6조

<삭제 2023.7.5.>

제7조

<삭제 2023.7.5.>

제8조

교육훈련

군수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기본소양 훈련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9조

신청서 등의 비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1. 자원봉사 단체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7.5.> 2.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신청서(별지 2호서식) <개정 2023.7.5.> 3. 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서비스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7.5.> 4. 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서비스 지원 청구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7.5.> 5. <삭제 2023.7.5.> [제목개정 2023.7.5.]

제10조

활동용품지급

①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개인이나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할 때 소요되는 활동용품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활동용품비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활동계획서 및 구입물품명세를 작성 활동개시 10일 전까지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11조

실비보상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5.>
1. 군수가 필요로 하는 태안군 산하기관에서 1일 4시간 이상, 지속적,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실비보상 <개정 2023.7.5.>
2.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별표 2에 따른 팀ㆍ단체별 활동경비 <개정 2023.7.5.>
3. 농촌일손돕기, 수해복구, 긴급재난사태 등 발생 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급식제공 <개정 2023.7.5.>

제12조

<삭제 2023.7.5.>

제13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② 군수는 연간 100시간 이상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산업시찰, 세미나 참여, 포상자로 추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③ <삭제 2023.7.5.>

제13조의2

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①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5에 따라 군수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비 또는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건강검진 결과지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검진비 지원 수혜자는 봉사자 본인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병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병비 지원 수혜자는 봉사자 본인 및 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를 포함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활동 보상 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태안군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3.7.5.]

제14조

전담지도자 등 전담인력 배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도, 계획, 관리, 평가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전문지도자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5조

학생 자원봉사활동

① 군수는 태안군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학생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 내용이 교육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개발하여 학생자원봉사자를 모집ㆍ배치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학생봉사활동자 배치 전 봉사활동 요령 및 안전수칙교육 등을 실시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교사가 인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7.5.>
③ 학생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④ 학생자원봉사활동은 1일 2시간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