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우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우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4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2.14., 2013.2.28., 2014.4.15., 2015.10.16., 2016.11.1.,2017.5.12., 2017.12.29, 2018.8.8., 2019.7.1., 2020.5.22., 2021.1.1., 2021.12.29., 2023.1.30., 2026.2.25.>
1. 집행기관의 정원 : 621명 <개정 2012.2.14., 2013.2.28., 2013.9.16., 2014.4.15., 2015.10.16., 2016.11.1.,2017.5.12., 2017.12.29., 2018.8.8., 2019.7.1., 2020.5.22., 2021.1.1., 2021.12.29., 2023.1.30., 2026.2.25.>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개정 : 2011.5.16., 2013.2.28., 2013.9.16., 2021.12.29., 2023.1.30.>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13.>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8.1.,2011.11.16., 2013.11.13., 2014.8.19., 2016.7.14., 2021.7.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1.16.,개정 2012.2.14., 2012.8.8., 2013.11.13., 2014.4.15., 2014.8.19., 2014.10.1., 2015.2.16., 2016.7.14.>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