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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736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1-12-21공포 2021-12-21공포번호 2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27, 2018.12.14.>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12.27, 2018.12.14.>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5.8.14, 2018.12.14.>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27, 2015.8.14>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부여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8.14>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3.12.27, 2015.8.14>
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27, 2016.6.30.>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협의회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협의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14, 2013.12.27, 2016.6.30, 2018.12.14.>
1. 군 관내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명
2. 군 관내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3. 군 관내의 소비자단체 및 주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4. 군 관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군에 거주지를 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군 소속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
7. 그 밖에 군내 유통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8.12.14.>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삭제<2013.12.27>
⑦ 삭제<2013.12.27> [제목개정 2013.12.27, 2015.8.14]

제9조

협의회의 업무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4. 제15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 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27]

제10조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6.30.]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취소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1. 지정 변경 또는 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 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본조신설 2016.6.30.]

제12조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시장정비사업, 개발사업, 상권변경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본조신설 2016.6.30.]

제13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30.]

제13조의2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예정일
4.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5. 매장면적(㎡)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군수는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 등이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4.]

제14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12.14., 2021.12.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30.]

제15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6.30.]

제15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4.>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과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매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내용 중 “이해당사자와 합의”는 제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시행하며,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처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2.2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규제의 존속기한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2020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