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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0735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시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조사ㆍ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10. 4.>
가. 학술용역: 시책ㆍ제도 등의 개발, 개선, 평가분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조사, 연구 등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이에 준하는 것
나. 기술용역: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를 제외한 계획ㆍ조사ㆍ자문ㆍ시험ㆍ검토 등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
다. 일반용역: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편성하는 세출예산서의 통계목이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예산부서의 실무심사로 세종특별자치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5. 11. 14.>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되는 용역<신설, 2025. 11. 14.>
2. 1천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신설, 2025. 11. 14.>
3. 단순ㆍ반복적인 설문조사, 원가 산정을 위한 일반용역<신설, 2025. 11. 14.>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신설, 2025. 11. 14.>

제4조

용역관리의 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용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1. 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용역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3. 10. 4.]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용역 심의요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신설, 2023. 10. 4.><삭제, 2025. 11. 14.> [제3항에서 이동, 2025. 11. 14.] 1. 용역의 적합성 2.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 10. 4.][제4항에서 이동, 2025. 11. 14.]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3. 10. 4.][제5항에서 이동, 2025. 11. 14.] ⑤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3. 10. 4.][제6항에서 이동, 2025. 11. 14.] ⑥ 시장은 용역과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3. 10. 4.]<개정, 2023. 10. 4.>[제7항에서 이동, 2025. 11. 14.]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되는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실ㆍ국ㆍ본부장, 시정의 종합 기획ㆍ조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3. 지방행정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10. 4.]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0. 4.]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4.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신설, 2022. 12. 20.> ②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22. 12. 20.>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2. 12. 20.]<개정, 2022. 12. 20.>

[제8조에서 이동, 2023. 10. 4.]<제목개정, 2023. 10. 4.>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전문개정, 2023. 10. 4.]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10. 4.]

제12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용역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3. 10. 4.]

제13조

용역과제의 선정

① 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연구실적, 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 4. 용역 추진 결과에 따른 사업시행 시 운영비 및 수익 예상 산출액<신설, 2024. 7. 12.> [본조신설, 2023. 10. 4.]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단순한 명칭선정, 단기에 완료가 가능한 실태조사 및 현황파악 등은 직접 수행하거나 설문조사 또는 전문가의 공식적 자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4. 7. 12.>

제13조의2

용역과제의 재심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용역비 또는 과제 수행기간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연구과제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3. 연구과제 선정 통보 후 2년이 경과되도록 발주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용역 재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14조

용역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정부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가 진행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 7. 12.> 1. 정부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를 통한 결과 도출이 필요한 경우 3. 다른 정부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동연구가 필요하여 다른 정부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23. 10. 4.]

제15조

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개정, 2024. 7. 12.>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주요 내용
3. 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용역비 산출 내역
5. 유사ㆍ중복된 기존 용역이 있는 경우 그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려는 사항<개정, 2021. 12. 10.>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그 밖에 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3. 10. 4.]

제16조

용역실명제 및 과제담당관의 지정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실ㆍ국ㆍ본부장(「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과장ㆍ담당관,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시장은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3. 10. 4.]

제17조

용역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10. 4.]

제18조

용역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를 포함한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10. 4.]

제19조

용역결과 등 공개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결과 및 그 평가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시 누리집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결과 및 그 평가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밝히고 그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2. 12. 20.>

[제15조에서 이동, 2023. 10. 4.]<개정, 2023. 10. 4.>

제20조

용역 결과의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4.>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용역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제16조에서 이동, 2023. 10. 4.]

제21조

성과점검

시장은 매년 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 10. 4.]

제22조

심의ㆍ의결 대상 등

용역의 심의ㆍ의결 대상 및 항목 등 세부 기준과 점검ㆍ평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