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5., 2024.11.5.>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5., 2024.11.5.>
이 규칙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결재"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공문서에 의사결정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결재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그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위임전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다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등에 관한 중요 결정사항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마. 도시계획관련 사업의 기본계획 및 결정
바.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이 큰 결정 사항 <신설, 2020.3.5.>
사. 그 밖에 구정 기본방향을 정하는 중요정책 결정사항 등 < 바목에서 이동, 2020.3.5.>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주요업무계획의 구체적 입안 및 수립
다. 국장 및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 등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소관 업무에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따른 사고ㆍ접수 및 처리
마. 관계 기관의 업무협의ㆍ연락
바. 소속 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5. 담당주사(팀장)의 전결사항
가. 소관 업무의 경미한 신고ㆍ접수민원 처리사항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①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전결한다. 다만,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과장 및 동장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 담당자 전결 사항 중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총괄담당(6급) 또는 업무분담자(7급 이하)를 지정하여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