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본청, 구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등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5.04.06, 2006.07.06, 2008.06.12>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본청, 구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등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5.04.06, 2006.07.06, 2008.06.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04.06, 2006.11.27, 2013.12.12, 2016.02.29.,2021.5.20., 2021.7.1., 2021.12.30.>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