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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0726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26-09-09공포 2026-09-09공포번호 8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김해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또는 기타관서의 추정가격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하며, 이후 계약업무는 소속기관으로 이관한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②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및 제1관서의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장, 관ㆍ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품의 결재는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시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26.>

제6조의2

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한다.
② 훈령 별표 4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을 집행할 때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제7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정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