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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자치법규 214072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6-08-21공포 2026-08-21공포번호 2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고문변호사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및 해촉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정읍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8.21.>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등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6.8.21.>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6.8.21.]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종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법률자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또는 기피할 경우
4.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개정 2026.8.2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자문사항 등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

자문절차

① 자문을 의뢰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자문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실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고문변호사 소관부서에서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건실적부를 취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자문수당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하며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정읍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시장에게 알리고 해당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1. 정읍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정읍시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고문변호사 업무수행이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