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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0715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혹은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9.30)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감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30)<개정, 2021. 4. 15.>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삭제, 2021. 4. 15.>

제3조의2

주민의 의견청취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 2. 공람기간 및 장소 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등 [본조신설, 2021. 4. 15.]

제4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9.30)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5.9.30)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5.9.30)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5.9.30)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5.9.30)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5.9.30)
6.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9.30)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4. 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의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및 시 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5.>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8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2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개정 2015.9.30)
2. 법 제9조의5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개정 2015.9.30)
3.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4. 제2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개정 2015.9.30)
5.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등
6.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4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기준일은 매월 부과 징수하되, 부과기준은 전월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납기는 당월 10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로 한다.
④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⑤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⑥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 고장난 유량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0.)
②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가산금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7. 7. 20.)

제17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징수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설 2015.9.30)

제1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문 개정, 2016.12.20.)

제19조

삭 제 < 2015.9.30.>

제20조

삭 제 < 2015.9.30.>

제21조

삭 제 < 2016.12.20.>

제22조

삭 제 < 2015.9.30.>

제23조

삭 제 <2016.12.20.>

제24조

삭 제 <2015.9.30.>

제2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시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 및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재해지역 및 공공목적으로 이용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5. 시장이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