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직속기관장, 동장에게 위임처리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5.5.12., 2016.9.5., 2022.1.3., 2023.1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직속기관장, 동장에게 위임처리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5.5.12., 2016.9.5., 2022.1.3., 2023.11.6.>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15.5.12., 2016.9.5., 2023.11.6.>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2.12.>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