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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0712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11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26.>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소방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계약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2. 28., 2023. 8. 24.>
1.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및 임시관서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계약
2.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및 임시관서의 관급자재 구매
⑤ 제4항에 따른 계약 체결 이후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및 임시관서로 계약사무를 이관한다. <신설 2024. 3. 7.>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울산광역시 징수관의 직무를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울산광역시 재무관의 직무를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울산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실ㆍ국ㆍ본부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6.>
1. 공사,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재정사항합의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
② 기획조정실장 및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재정사항합의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

제7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