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5, 2016.7.15., 2023.7.5.>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5, 2016.7.15., 2023.7.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6., 2023.7.5.>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5.>
2. “참전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3.7.5.>
3. “장례보조비”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3.7.5.>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신청일 현재 태안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26., 2016.7.15., 2020.3.26., 2023.7.5.>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수당 및 장례보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례보조비는 「태안군 상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제4호에 따라 장례비를 감면받았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2.24., 2016.7.15., 2020.3.26., 2023.7.5.>
1.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이내 <개정 2010.2.24., 2011.7.15., 2015.7.23., 2018.3.16., 2020.3.26., 2023.7.5.>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보조비 15만원 이내 <개정 2023.7.5.>
3.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생일축하금 5만원 <개정 2013.4.26.>
4.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신설 2016.7.15, 개정 2018.3.16.>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또는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거주사실 등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16.7.15., 2020.3.26., 2023.7.5.>
② 장례를 행한 유족이 장례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보조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방법은 제1항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7.5.>
③ 참전유공자 또는 장례를 행한 유족이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가 받은 것으로 보고, 장례보조비는 장례를 행한 유족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5.>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매월 20일까지 제3조의 지원 요건을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3.26., 2023.7.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에는 읍ㆍ면장과 신청자에게 그 이유와 지급결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23.7.5.>
① 수당은 제5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날 또는 태안군에서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개정 2013.4.26., 2023.7.5.>
② 생일축하금은 생일이 속한 달은 1일에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0.2.24, 2013.4.26., 2020.3.26., 2023.7.5.>
③ 장례보조비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3.7.5.>
제3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변동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2020.3.26., 2023.7.5.> 1. 사망하거나 태안군에서 전출(轉出)하는 경우 <개정 2023.7.5.> 2. 1년 이상 행방불명 또는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개정 2023.7.5.> 3.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개정 2023.7.5.> 4.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3.7.5.> 5.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되는 경우 <신설 2016.7.15., 개정 2023.7.5.> [제목개정 2023.7.5.]
① 군수는 제3조의 단서 및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② 읍ㆍ면장은 제8조에 따른 변동신고서를 접수한 즉시 태안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의 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발견 즉시 직권으로 신상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2023.7.5.>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해야 하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2023.7.5.>
④ 제3항에 따른 환수조치 대상자가 징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환수한다. <개정 2023.7.5.>
⑤ 제3항에 따라 환수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삭제 20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