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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707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복지법 제37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립되는 김포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사회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말한다.
2.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60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설치기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요보호대상자 및 인구수, 기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김포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시장이 따로이 정한다. <개정 2017.4.18>

제5조

종합사회복지관

①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조직사업(복지네트워크 구축 등)
2. 여성복지사업
3. 아동 및 청소년복지사업
4. 노인 및 장애인복지사업
5.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
6. 기타 지역특성, 주민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김포시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모ㆍ부자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ㆍ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주민
5.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③ 종합사회복지관의 일부분을 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시에서 출연한 복지재단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제6조

노인복지관

① 노인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상담사업 및 노인취업 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사업 및 노인복지 후생사업
3. 노인건강 지원사업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
4.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대강당에 한하여는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반인에게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복지관

① 장애인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ㆍ의료ㆍ교육ㆍ직업ㆍ심리 및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보호 및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애인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재활교육 및 재활훈련에 관한 시설 이용은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의 일부 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8조

운영

시장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신청 및 선정

① 복지관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사회복지분야에 적극적인 사업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구성,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4.18>
④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10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사무 및 그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위탁 기간

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제12조

위ㆍ수탁 갱신 신청 등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위ㆍ수탁 운영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 운영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제9조제3항의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③ <삭제 2017.4.18>
④ <삭제 2017.4.18>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및 후원금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의 투자나 재투자 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31>
⑥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재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9.7.26>
⑧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연도의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수탁자는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해당 법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

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사업지침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조례의 운영경비와는 별개의 것으로 본다.
②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 받은 후 부족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운영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14.12.26., 2021.7.2.)

제16조

비용의 징수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기타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 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ㆍ이용료를 면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시 주관 행사 등
2.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3. 기타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8조

사용료의 반환

제16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7.4.18>

제1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문서로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22조에서 이동 201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