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관내 기업체의 노사평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노동단체(노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노동자 및 기업체에 수여하는 아산시노사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이 조례는 아산시 관내 기업체의 노사평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노동단체(노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노동자 및 기업체에 수여하는 아산시노사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시상대상은 아산시에 소재한 노동단체, 노동자 및 기업체로서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사평화의 정착에 적극 기여한 노동단체와 노동자 및 기업체로 한다.(개정 2022.4.15.)
① 평화상은 노동단체, 노동자, 기업체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개정 2022.4.15.)
② 시상은 부문별로 각 1명(노동단체, 노동자, 기업체)씩 시상한다.(개정 2022.4.15.)
③ 필요 시, 유공공무원 및 시민을 포함시킬 수 있다.
평화상 시상 시기는 매년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시상한다.
수상후보자는 읍ㆍ면ㆍ동장, NGO단체, 관내기업체와 노동단체가 추천한다.
수상대상자의 결정은「아산시 포상 조례」 아산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은 평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시상내용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시상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