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8.>
1.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최초 건물등기일 또는 준공(임시사용승인) 후 60일 이상 되는 시점
2. 그 외 상가: 최초 건물등기일 또는 준공(임시사용승인) 후 30일 이상 되는 시점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PC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2.7.2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7.28.>]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10.17.>
② 삭제 <2022.7.28.>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2019.10.17., 2022.7.28.>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정 2016.9.8.>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④ 제3항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의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9.8., 2019.10.17., 2022.7.28.>
⑤ 제3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개정 2019.10.17., 2022.7.28.>
⑥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는 그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9.10.17.>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7.28.>]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서로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로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6.9.8.>
②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적법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 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내 건물기둥ㆍ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6.9.8.>
[제5조에서 이동 <2022.7.28.>]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