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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703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3-05-31공포 2023-05-31공포번호 6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
1. "신규화물"이란 최초 1년간 대산항을 이용한 신규 컨테이너화물을 말한다.
2. "순증화물"이란 직전 2년 평균 또는 전년 실적 중 큰 처리실적 대비 증가한 대산항 이용 컨테이너화물 물량을 말한다.
3. 삭제 <2023.5.31.>

제3조

지원금 지급 대상 및 범위

①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대산항 이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적(積)컨테이너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
가. 수출화물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수출화주별 신규화물 또는 순증화물 처리 실적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1티이유(TEU)당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4.25.>
나. 수입화물의 경우 신규화물과 순증화물의 구분 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1티이유(TEU)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지원금 지급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화주와 국제물류주선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해상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
가. 해상운송사업자에게 정기항로 운항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1항차당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해상운송사업자에게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空)컨테이너에 한정하여 지급하되, 1티이유(TEU)당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해상운송사업자가 신규항로를 개설한 경우 신규항로 개설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그 지원한도는 동남아항로는 2억원, 중국 및 일본 항로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4.25.>
라. 해상운송사업자가 기존 정기항로에 신규 기항지를 확대하여 운영한 경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그 지원한도는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4.25.>
마. 해상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신청일 현재 영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목에서 이동, 2021.4.25.>
3.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
가.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신규항로를 개설하고 1년 이상 유지하였을 경우 신규항로 개설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지원한도는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신규항로 개설 지원금의 경우 최초의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1항차 당 1,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신청일 현재 영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갠트리 크레인을 도입하거나 개조하여 항만하역능력 향상에 기여한 항만하역사업자에 한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도입 또는 개조 비용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 삭제 <2023.5.31.>
② 시장은 추가로 해상운송사업자 및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운항조건을 규정하기 위한 항로개설 운항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기준은 매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는 사항"은 사업계획 수립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기간

조례 제3조에 대한 지원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교부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되,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지원신청을 위한 공고를 매년 상반기 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교부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신청을 위한 공고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교부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지원금 신청 및 조사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금액의 산출근거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의 신청서류가 불명확하여 조사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조치할 수 있다.
③ 지원금 신청서류는 해양수산부 및 관세청의 수출입 화물 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산출 또는 조사ㆍ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제7조

지원금의 정산 등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 교부 시 정산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시장이 정산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