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699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4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20.>

제2조

일시사용신고

① <삭제, 2022. 4. 20.>
②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20.><개정, 2026. 9. 30.>
1. 위치도(방위, 도로 및 목표 지형물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신설, 2026. 9. 30.>
2.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신설, 2026. 9. 30.>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 등의 위치 구조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신설, 2026. 9. 30.>
4.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 사용시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신설, 2026. 9. 30.>
③ 시장은 일시사용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작물을 설치한 점용자는 공작물을 설치 완료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삭제, 2021. 3. 10.>

제5조

배수설비 설치 신청 및 취하

①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해야 하며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취하 신청서를 공사시행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 취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수설비설치공사 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조경공사업자 제외)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2.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개정, 2026. 9. 30.>
② 배수설비 설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배수설비 대행수수료

조례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일반행정관리비는 다음과 같다.
1. 설계 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2. 준공검사 수수료 : 2,000원

제8조

공사비 정산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등 기타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사용량의 조정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용량에서 제외한다.

제9조의2

배수설비의 사용중지 등 신고

조례 제8조의2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1. 법 제27조제6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ㆍ폐쇄ㆍ재사용 신고: 별지 제10호의2서식 2. 법 제27조제6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 신고: 별지 제10호의3서식. 이 경우 배수설비 설계서(이전 내용을 포함한다)를 첨부한다. 3. 조례 제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 등 사용 신고: 별지 제10호의4서식. 이 경우 사용량 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4. 조례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 신고: 별지 제10호의5서식. 이 경우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5. 조례 제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업종 변경 신고: 별지 제10호의6서식. 이 경우 업종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본조신설, 2022. 4. 20.]

제10조

하수배출량 산정

조례 제1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상수도 이외의 지하수 등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별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3. 10.]

제11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을 경유하여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ㆍ 정사용기간 = 기조정기간 × 100/(100±1)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사용료의 조정

① 단일계량기 또는 양수기에 의해 계량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산정은 사용가구별(단, 공동주택에서는 호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여 기본사용료를 산정하고, 초과사용 하수량은 구간별 사용하수량에 구간요금과 사용가구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라 함은 주민등록을 필하고 당해 급수지에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를 말하며 사용총량을 사용가구로 산출한 평균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② 상수도를 단일계량기로 사용하고 개별계량기 없이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상가건물의 경우 사용료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하수도 사용요금은 상수도 사용자에게 전액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제출 요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개정, 2022. 4. 20.><개정, 2026. 9. 30.>
2. 조례 제1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출할 때
4. 조례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

제14조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등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 허가신청 시에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배수 설비준공검사 완료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 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 4. 20.> 1. 조례 제17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같은 조 제1항제7호의 시기까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5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착공일 이전까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준공일(준공일이 앞당겨진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까지 2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7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허가의 취소 등이 있는 때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2. 4. 20.> ④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 4. 20.]<개정, 2022. 4. 20.>

제15조

감면 등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자(같은 조 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감면(면제) 신청서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조례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6. 9. 30.>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10.] ③ 시장은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감면(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6. 9. 30.>

제16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

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가산금을 합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한다. <개정, 2021. 3. 10.>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경우에는 급수사용료 독촉장과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독촉장은 급수사용료 독촉장 서식에 따른다.

제18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불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충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과오납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3. 10.>
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징수금액 중에서 환불한다. <개정, 2021. 3. 10.>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 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이자를 가산한다. <신설, 2021. 3. 10.>
⑤ 제2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1.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