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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698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12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합천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제2조

직무

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조ㆍ보좌하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개정 2023. 5. 25.>
② 과장은 국장을 보조하며,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개정 2023. 5. 25.>

제3조

세부분장사무

본청, 직속기관, 읍면의 세부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3. 5. 25., 2025. 10. 13.> 1.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과장ㆍ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노인아동여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2023. 5. 25.> 2. 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미래성장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ㆍ문화예술과장ㆍ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023. 5. 25.> 3.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개발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9. 4. 12., 2023. 5. 25., 2025. 10. 13.> 4.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제목개정 2023. 5. 25.]

제5조

담당관·과장 등의 사무분장

담당관ㆍ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6조

소장 등의 직급·자격

① 합천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2025. 10.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신설 2023. 5. 25.>
③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한다. <신설 2023. 5. 25.>
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한다.
⑤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가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사무분장

보건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신설 2023. 5. 25.>

제8조

소장 등의 직급

① 합천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한다.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지도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한다. <개정 2020. 6. 24., 2020. 12. 23., 2023. 5. 25.>

[제7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9조

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10조

읍·면장의 직급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11조

하부조직

읍ㆍ면에는 부읍장ㆍ부면장을 두며 부읍장ㆍ부면장은 6급 담당 공무원을 겸임하도록 하고 읍장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