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법규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법규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전라남도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 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 12. 19.>
상담실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다만, 도민의 편리를 위하여 필요시 현지에 출장하여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법률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련된 법률문제
2. 도 및 시ㆍ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① 상담은 도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및 사업체 운영자, 도ㆍ시ㆍ군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정 등 저소득층 주민과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1. 12. 30., 2024. 12. 19.>
① 상담실은 법무담당관 책임 아래 운영한다. <개정 2018. 8. 2., 2024. 12. 19.>
②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전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2. 31.>
③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2. 19.>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상담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상담내용과 관련한 업무관계 공무원의 배석(陪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해야 한다.
①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 이메일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화상담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 참고사항은 도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시ㆍ군에 통지한다.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관계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는 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ㆍ행정사ㆍ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① 상담실과 관계 실ㆍ과ㆍ소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 없는 상담으로 도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법무담당관실에 두며, 상담책임관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8. 8. 2.>
상담관 및 상담업무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19.>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서식 등을 비치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삭제 <2024. 12. 19.>
삭제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