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안양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안양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같은 법 제89조제3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삭제 <2020. 7. 10.>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안양시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5.>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 출납ㆍ보관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0. 11. 13., 2022. 10. 20.>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17.>
1. 제2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7.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안양시의회 의원 1명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또는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인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인 경우 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 7.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및 관련단체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8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7. 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1조는 삭제, 제7조에서 이동 2020. 7. 10.〕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 7. 10.]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7. 10.]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7. 10.〕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국장 2. 분임운용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7. 10.〕
① 시장은 해마다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출납 패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