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일반사용 및 중점 육성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중점육성 품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6. 4. 1.>
1. 일반사용 품목의 자격: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승인한 생산자조직 등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서 해당 조직의 품질관리제도 등급평가 결과 C등급 이상을 받은 조직이 1개 이상인 품목
2. 중점 육성 품목의 자격: 일반사용 품목 중에서 품질관리제도 등급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을 받은 조직이 1개 이상인 품목
② 제1항에 따른 품목 지정은 생산자조직 등의 개별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년 품질 등급 및 브랜드 성장 가치 등을 종합하여 “청양군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신설 2026. 4. 1.>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조직 등록 및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이 완료된 조직의 경우 조직 등록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4. 1.>
② 제1항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1. 공동브랜드 품질준수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2. 공동브랜드 사용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3. 품질검사 증빙자료, 인증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정관, 회원명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단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품질관리제도 등급평가 자체평가표: 별지 제4호 서식(증빙자료 포함)
③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신청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 4. 1.>
1. 신규 승인된 생산자 조직 등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
2. 기존 승인된 생산자 조직 등이 신제품 등을 출시한 경우
3. 그 밖에 브랜드 확산을 위해 시급하게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④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가공품의 경우 조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주원료를 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조시설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군외 위탁생산(OEM, ODM 등) 제품에 대해서도 신청 할 수 있다.<신설 2026. 4. 1.>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조직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해당조직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26. 4. 1.>
1. 조직이 자진해서 해산하거나 브랜드 사용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공동브랜드 사용 매출실적 또는 관련 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조직의 실체가 소멸한 경우
[제목개정 2026. 4. 1.]
① 조직 등록 및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신청은 농협, 법인, 영농조합, 공동출하회 및 공동선별회, 연구회, 작목반 등 농특산물 생산자 조직 또는 가공ㆍ유통 조직이어야 한다. 다만, 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농협조공법인)을 통한 출하 품목을 취급하는 조직이 등록이 완료된 경우는 농협조공법인이 일괄 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26. 4. 1.>
②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조직은 별표 2의 생산 및 조직관리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제목개정 2026. 4. 1.]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조직 등록 및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고, 품질관리(상품출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와 병행 부착되는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기준 등 심의절차는 관련 조례 및 부서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개정 2026. 4. 1.>
② 청양고추구기자 축제 등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군정업무추진에 필요한 품목에 대한 사용승인은 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할 수 있다.<개정 2026. 4. 1.>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은 예비심사와 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예비심사는 담당공무원의 실무검토 또는 전문기관에 심사 의뢰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 4. 1.>
②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3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 등에 따라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26. 4. 1.>
③ 위원회는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④ 위원회는 공동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보완 및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불승인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개정 2026. 4. 1.>
①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동브랜드 포장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26. 4. 1.>
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시 승인번호를 부여한 후 관리하며, 사용승인번호는 별표 5에 따른다.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에 공동브랜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표시는 기본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응용형을 사용 할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는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등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정한 품질인증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품질관리사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공동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농특산물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마. 농특산물의 품질 및 포장상태
바.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동브랜드의 사용자는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상품출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취소 등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6의 공동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농특산물의 품목별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또는 유통관리사 1급,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거나 농산물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품질관리사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6. 4. 1.>
② 품질관리사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사증을 발급한다.<개정 2026. 4. 1.>
③ 품질관리사에게 지급하는 활동보상금(수당)은 품질관리 활동에 따라 차등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6. 4. 1.>
④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사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1.>
1. 사용승인 신청 건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등 예비심사
2. 사용승인 품목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생산관리 지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4. 1.]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용승인 심의 건의 부의 될 때 개최한다.
③ 공동브랜드 심의 사항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①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사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생산품을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②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7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③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