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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0683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0-01-03공포 2020-01-03공포번호 1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 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 대상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은 선정 기준일(매년 1월 1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ㆍ개인으로 한다.
1. 법인: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연간 50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2. 개인: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연간 30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선정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정 기준일 현재 대상자 중에서 지방세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제4조

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한차례 면제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
4. 시금고와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

제5조

인증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하되,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재선정할 수 없다.

제6조

관리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명부를 관리한다. 다만, 선정 이후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공하는 모든 우대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자는 성실납세자로 다시 선정할 수 없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