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 관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 관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에스오에스(이하 “기업SOS”라 한다, SOS: Speed One stop Solution)”란 관내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SOS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SOS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처리회의”(이하 “원스톱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담당과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기업SOS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둔다.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업SOS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기업SOS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업애로원스톱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기업관련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주재하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ㆍ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하여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와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ㆍ단체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SOS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