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인(소속 행정기관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ㆍ등록ㆍ관수ㆍ공고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개정, 2023. 10. 4.>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인(소속 행정기관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ㆍ등록ㆍ관수ㆍ공고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개정, 2023. 10. 4.>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개정, 2017. 2. 6.)
③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의결기관, 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다만, 합의제 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개정, 2017. 2. 6.)
⑤ 시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이나 그 밖에 특수한 증표발행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업무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6.)
⑥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공인은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 2. 6.)
⑧ 시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6.)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 3. 30.) (개정, 2017. 2. 6.)
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의 공인의 글자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 2. 6.)<개정, 2023. 10. 4.>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7. 2. 6.)
③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 2. 6.)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2017. 2. 6.)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개정, 2017. 2. 6.)
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공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공인업무부서장”이라 한다)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5. 3. 30.) (개정, 2018. 8. 10.)<개정, 2023. 10. 4.>
② 본청 처리과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30.) (개정, 2017. 2. 6.) (개정, 2018. 8. 10.)<개정, 2023. 10. 4.>
③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23. 10. 4.>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통계담당관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공인업무부서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붙여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30.) (개정, 2017. 2. 6.) (개정, 2018. 8. 10.)<개정, 2023. 10. 4.>
⑤ 정보통계담당관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⑥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업무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30.) (개정, 2017. 2. 6.) (개정, 2018. 8. 10.)<개정, 2023. 10. 4.>
공인업무부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30.) (개정, 2017. 2. 6.) (개정, 2018. 8. 10.)<개정, 2023. 10. 4.>
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시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 또는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의 분실, 마멸, 갱신, 기관의 폐지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공인업무부서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30.) (개정, 2017. 2. 6.)(개정, 2018. 8. 10.)<개정, 2023. 10. 4.>
② 공인업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폐기사유를 기재)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폐기 대상 공인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30.) (개정, 2017. 2. 6.)<개정, 2023. 10. 4.>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공인업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30.) (개정, 2017. 2. 6.) (개정, 2018. 8. 10.)<개정, 2023. 10. 4.>
① 공인의 관수자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개정, 2019. 11. 15.>
② 공인관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견고한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6.)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의 공인 날인 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15.>
③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19. 11. 15.>
<삭제, 2024. 2. 26.>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인정하여 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공인업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 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사고ㆍ부정을 방지하고, 지정된 감독공무원은 인쇄 작업 개시부터 참관하여야 하며, 인쇄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영을 회수하여 공인업무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