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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679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4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2021.9.24.〉

제2조

삭제

삭제 〈2021.9.24.〉

제3조

삭제

삭제 〈2021.9.24.〉

제4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2019ㆍ5ㆍ31〉

제6조

삭제

삭제〈2019ㆍ5ㆍ31〉

제7조

삭제

삭제〈2019ㆍ5ㆍ31〉

제8조

삭제

삭제〈2019ㆍ5ㆍ31〉

제9조

삭제

삭제〈2019ㆍ5ㆍ31〉

제10조

삭제

삭제〈2019ㆍ5ㆍ31〉

제11조

삭제

삭제 〈2017ㆍ6ㆍ16〉

제12조

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일시사용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사용개시 전까지 신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중수도의 관련 서류 보관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는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14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조례 제18조제2호가목에 따른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6ㆍ10ㆍ17〉 1. 계측장치가 설치된 때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의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의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의 사용량=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의 전력사용량) 2. 계측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때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때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의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의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로 양수한 물과 우물물,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의 상수도 급수에 따르지 아니하는 물 등의 사용자는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수요건물의 전체면적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에서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ㆍ6ㆍ16〉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장치가 고장 등의 사유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고장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장치를 교체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ㆍ조정한다.

제15조

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면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별도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⑤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말한다)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을 말한다)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장치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로 나눈 수량으로 가구별 요금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의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 가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⑥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사용 도중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업종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원의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
⑦ 제6항에 따른 업종 변경은 검침기간 중의 신고분은 그 달 납기 분부터, 검침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 달 납기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달 납기 분부터 적용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⑧ 업종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동일한 양수시설로 급수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은 그 주된 업종의 요율에 따른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 다른 시설로 급수하거나 업종별로 계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제38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

제16조

계측장치의 점검 및 교체

① 사용자가 사용량의 산정을 위하여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면 계측기의 교체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측장치가 시간계인 경우에 시험결과의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면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하거나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17조

사용료 등의 고지

① 시장은 하수도사용료를 통합고지서에 포함하여 발행한다. 다만, 상수도사용자 외에 계측기가 미설치 되어 있는 사용자로서 계측에 따른 사용량의 파악이 안 될 때에는 연 2회로 나누어 매년 5월과 11월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7ㆍ6ㆍ16〉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ㆍ10ㆍ17〉

제18조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방법 등

①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분할납부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개산액의 2분의 1을 고지하여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착공 후 1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준공검사, 임시 사용승인 포함)시 최종금액을 정산하여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완공시기가 앞당겨지면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6ㆍ16, 2021.9.24.〉
1. 삭제 〈2017ㆍ6ㆍ16〉
2. 삭제 〈2021.9.24.〉
3. 삭제 〈2021.9.24.〉
가. 삭제 〈2017ㆍ6ㆍ16〉
나. 삭제 〈2017ㆍ6ㆍ16〉
②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ㆍ6ㆍ16〉

제19조

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분뇨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조례 제27조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의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수도급수 사용료와 별도 고지한 사용료 ㆍ점용료ㆍ수수료 및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삭제 〈2017ㆍ6ㆍ16〉

제20조

사용료 등 감면

①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세대당 월 사용량에서 조례 별표 1의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한다.〈개정 2017ㆍ6ㆍ16〉
②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신설 2017ㆍ6ㆍ16〉
③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은 조례 별표 8의 감면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17ㆍ6ㆍ16〉
④ 조례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은 전체 사용량에 대하여 해당 업종 1단계 요금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신설 2021.9.24.〉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1. 전액감면 :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출수 등 사유로 상수도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써 하수 및 분뇨처리장〈개정 2017ㆍ6ㆍ16〉
2. 삭제 〈2017ㆍ6ㆍ16〉
3. 차이 수량에 대한 감면 :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하수배출 차이 수량을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4. 삭제 〈2021.9.24.〉
⑥ 조례 제25조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 제3호ㆍ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감면 신청은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 36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한 경우 하수도 요금 감면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9.24.〉
⑦ 삭제 〈2021.9.24.〉
⑧ 시장은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즉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여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⑨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21조

이의신청

①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처리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22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과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변경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미납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③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마감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과오납된 해당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⑤ 과오납금 환불이자 및 기산일에 대하여는「지방세기본법」을 따른다.〈개정 2017ㆍ6ㆍ16〉

제23조

점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8ㆍ4ㆍ13〉

제24조

위탁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토록 관련 타 회계 또는 사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는 상호협약에 따르며, 위탁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연도에 정산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25조

증표

조례 제28조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6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