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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0678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22-01-28공포 2022-01-28공포번호 4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 행정복지센터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제1호외의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3. 다만, 제2호의 해당 지역 중에서 택지개발사업완료지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
② 제1항의 지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곳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만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와 제4조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 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신축된 상가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될 경우 당해 건축물을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공고할 수 있다.
가. 신축된 상가 안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
나. 신축된 상가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2개월 경과한 때
2. 제1호에 따른 공고 대상 신축건물은 사용승인을 득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어야 한다.
3.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제8조

공고방법 등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김해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③ 공고기간의 첫날은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김해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동안 그 사실을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