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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67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4-03-28공포 2024-03-28공포번호 1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22, 2024.3.28.>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구민에는 동대문구에 소재한 직장ㆍ학교ㆍ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개정, 2017.6.22.>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공무원으로서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안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28.>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장이나 국민제안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7.6.22.> 7. “중앙우수제안”이란 국민제안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7.6.22.>

제4조

제안의 내용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 세입 증대 방안
5.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개정 2024.3.28.>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4.3.28.>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구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것
7.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신설 2024.3.28.>
② 아이디어제안에 있어서 제안자의 창의가 내포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안의 제출

① 구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사항(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직접ㆍ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3.28.>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와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 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개정 2024.3.28.>

제7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 삼아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4.3.28.>

제8조

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3.28.>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9조

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24.3.28.>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4.3.28.>

제10조

심사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개정 2024.3.28.>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4.3.28.>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3.28.>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3.28.>

제12조

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9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4.3.28.>

제14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창안등급이 부여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이나 국민제안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7.6.22.>

제15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1.06.09, 2017.06.22, 2022.12.15, 2024.03.28.>
1. 동대문구 소속 4급 공무원
2. 동대문구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 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대문구의회 의원은 그 직을 면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3.28.>
④ 실무위원회는 기획예산과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6.09>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안심사와 관련하여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4.3.28.>

제17조

심의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6.22.>

제1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1.06.09>

제20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4.3.28.>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3.28.>

제22조

채택제안의 등급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개정 2024.3.28.>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은 구민제안과 공무원제안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제안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

인사상 특전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4.3.28.>
② 제14조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된 후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되어 통보되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4.3.28.>

제24조

부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4.3.28.>
② 창안등급으로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에서 업무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을 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3.28.>
③ 수상 후 타인의 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또는 상패) 및 부상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상여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창안등급으로 채택된 제안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구수입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되,「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별표 5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26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7조

그 밖의 보상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 삼아 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8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제안한 공무원의 권리를 구가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규정을 적용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29조

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3.28.>

제30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

실시의 권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32조

실시성과의 평가 등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개정 2024.3.28.>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3조

<삭제 202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