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를 하기 위한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12ㆍ24, 2022.4.15.〉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를 하기 위한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12ㆍ24, 2022.4.15.〉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복지증진과 보훈관련단체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광주시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개정 2019ㆍ1ㆍ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주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③ 삭제 <2023. 10. 31.>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보훈관련단체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보훈회관 및 각종 보훈단체 행사지원
3. 기타 보훈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등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10. 31.>
① 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2013ㆍ12ㆍ24〉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③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을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적립할 수 있다.〈개정 2009ㆍ11ㆍ16, 2019ㆍ1ㆍ4〉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3ㆍ12ㆍ24, 개정 2019ㆍ1ㆍ4, 2023. 10. 31.]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광주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계공무원, 보훈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보훈단체 대표 및 임원, 기금운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ㆍ4, 2020ㆍ1ㆍ3〉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무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보훈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7.6.1, 2018.11.20〉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07ㆍ12ㆍ11〉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ㆍ1ㆍ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 10.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에 대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및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3ㆍ12ㆍ24]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과장〈개정 2007ㆍ12ㆍ11〉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팀장〈개정 2007ㆍ12ㆍ1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