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5ㆍ10〉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5ㆍ10〉
①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ㆍ5ㆍ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ㆍ7ㆍ7〉
③ 위원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ㆍ7ㆍ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6ㆍ7ㆍ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ㆍ7ㆍ7〉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신설 2023.12.22.>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7ㆍ7〕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ㆍ7ㆍ7〕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2.>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ㆍ5ㆍ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ㆍ7ㆍ7, 2023.12.22.〉
②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ㆍ7ㆍ7〉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6ㆍ7ㆍ7〉
② 간사는 담당부서의 실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그 실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6ㆍ7ㆍ7〉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3.12.2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7, 2023.12.22.〉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7〉
광주시 소속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5.10., 2023.12.22., 2024.12.16.〉
삭제 <2023.12.22.>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ㆍ7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