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8항 및 제30조제8항에 따라 용인시 및 각 구청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8항 및 제30조제8항에 따라 용인시 및 각 구청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8. 5. 14〉 ②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8. 5. 14〉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8. 5. 14〕
① 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인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용인시의 3급 이상 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5. 14〕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거나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 5. 14〕
① 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시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위원회는 시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 5. 14〕
① 위원장은 시 위원회를 대표하고, 시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시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② 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2로 이동 2018. 5. 14〕
〔제4조의3으로 이동 2018. 5. 14〕
〔제4조의2로 이동 2018. 5. 14〕
시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5. 14〕
삭제〈2018. 5. 14〉
그 밖에 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각 구청장 소속으로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5. 14〉 ② 구 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신설 2018. 5. 14〉 〔제목개정 2018. 5. 14〕
① 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적재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ㆍ의결한다.
삭제〈2018. 5. 14〉
삭제〈2018. 5. 14〉
삭제〈2018. 5. 14〉
삭제〈2018. 5. 14〉
삭제〈2018. 5. 14〉
삭제〈2018. 5. 14〉
삭제〈2018. 5. 14〉
삭제〈2018. 5. 14〉
그 밖에 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 위원회”는 “구 위원회”로, “업무담당 과장”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업무담당 팀장”은 “업무담당 실무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5. 14〕
그 밖에 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