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에 따라 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에 따라 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맑은물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2.8.24.>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도 운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할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위촉 해제 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