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666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8-05-14공포 2018-05-14공포번호 1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용인시 지적소관청 소속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8. 5. 14〉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삭제〈2018. 5. 14〉
4. 삭제〈2018. 5. 14〉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개정 2018. 5. 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여성가족업무담당 부서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5. 14〉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 단, 해당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 재적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5. 14〕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거나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④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되어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될 수 없다.〈개정 2018. 5. 14〉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제10조의2로 이동 2018. 5. 14〕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5. 14〉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이와 같다.〈개정 2018. 5. 14〉
④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위원회 회의개최 없이 서면 심사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⑦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써 지적소관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8. 5. 14〉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실무관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 5. 14〕

제11조

삭제

삭제〈2018. 5. 14〉

제12조

삭제

삭제〈2018. 5. 14〉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