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7〉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8. 7, 2026. 8. 12〉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5. 삭제〈2017. 8. 7〉
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24. 5. 10, 2026. 8. 12〉 1. 삭제〈2026. 8. 12〉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의 화재, 붕괴 등 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6.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 발생 7. 홍수, 제방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③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용인시 부단체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6. 8. 12〉 〔제목개정 2017. 8. 7〕
① 법 제1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26. 8. 12〉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26. 8. 12〉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 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한다.〈개정 2017. 8. 7, 2026. 8. 12〉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편성 시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6. 8. 12〉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용인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용인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표준편제 및 주요임무는 별표 3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2026. 8. 12〉 〔제목개정 2017. 8. 7〕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2026. 8. 12〉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 8. 7, 2026. 8. 12〉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ㆍ소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ㆍ소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실ㆍ국ㆍ소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ㆍ소가 없을 경우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신설 2026. 8. 12〉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6. 8. 12〉 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6. 8. 12〉 〔제목개정 2026. 8. 12〕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26. 8. 12〉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제목개정 2017. 8. 7〕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제목개정 2017. 8. 7〕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26. 8. 12〉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지휘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26. 8. 12〉
②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으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으로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26. 8. 12〉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26. 8. 12〉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26. 8. 12〉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개정 2017. 8. 7〉 〔제목개정 2017. 8. 7〕
이 조례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1. 제5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지원 요청
6.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삭제〈2017. 8. 7〉
10.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