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용인시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4〉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용인시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4〉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2. 14〉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종전 제3조에서 이동〈2018. 12. 14〉〕 〔제목개정 2018. 12. 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12. 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2, 2018. 12. 14〉 1. 삭제〈2018. 12. 14〉 2. 용인소방서장 3. 용인동부경찰서장, 용인서부경찰서장 4.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5. 육군제5171부대 3대대장 6.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구청장) 7. 시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 〔종전 제2조에서 이동〈2018. 12. 1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8. 12. 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8. 12. 14〉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2. 1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12. 14〉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용인시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 12. 14〉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12. 14〉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의 조정 및 사후관리 3. 시장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심의. 다만,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조정위원회 심의는 관련 실무조정위원외의 위원(이하 “실무조정위원”이라 한다)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또한, 축제의 성격상 위험성이 낮거나 규모가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③ 실무조정위원외의 위원장(이하 “실무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조정위원은 실무조정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으로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실무조정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8. 12. 14〉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12. 14〉 ⑥ 제2항제3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시설구조, 전기, 가스, 소방, 안전분야 등 관련분야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⑦ 삭제〈2018. 12. 14〉 〔제목개정 2018. 12. 14〕
시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안전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위탁한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게는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①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8. 12. 14〕
삭제〈2018. 12. 14〉
삭제〈2018. 12.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