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업무
2.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업무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업무
4.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보험등에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험등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가입하고, 가입금액은 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등의 보험료, 보험 기간 등 가입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등에의 가입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교부받은 보험증권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