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주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주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위반행위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위반행위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위반행위
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
제2조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위반행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형벌 및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위반행위: 5만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위반행위: 10만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위반행위: 10만원
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 5만원
② 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조 각 호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4. 수사 또는 조사 중인 사항을 신고한 경우
5. 형벌,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① 시장은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포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2. 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