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지장 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치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화재위험물질, 악취물질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개인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 등 초상권 침해 행위를 하려는 사람 5.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5. 11. 6〕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자료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이용자에게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6〕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운영할 것
2.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
3. 지역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
4.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
5. 주민자치센터 강좌는 초급과정에 중점을 두어 개설하고, 중급 및 고급과정은 민간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것
② 읍ㆍ면ㆍ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등록인원이 모집 정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3개월 이상 출석률이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지역특화 및 자원봉사자가 강사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2. 운영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③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생 모집과 운영은 1개월 또는 3개월(분기) 단위 12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용인시 주민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 지역 내 주민을 우선 참여 시킬 수 있다.
⑤ 여러 주민에게 수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 등에는 수강생 수료제, 동일 프로그램 3회 연속 수강 제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강신청 인원이 미달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내용을 명확히 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분담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 11. 6〉
1.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봉사활동비
2.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및 강사수당
3.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물품ㆍ장비구입비, 시설 개ㆍ보수비
4. 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비용
4의2.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자치센터 관련 행사 비용
5. 그 밖에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비로서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경비. 다만, 자치센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격려금품, 경조사비, 야유회비, 회식비 등 소모성 경비로의 사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비용 중 지출예상금액 50만원 이상의 지출은 읍ㆍ면ㆍ동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상적 경비는 제외한다.〈신설 2025. 11. 6〉
③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6〉
1.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의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할 것
2.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품의 및 지출결의를 할 것
3. 회계관계 서류는 5년간 보관할 것
④ 제3항에 따른 지출품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지출결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 11. 6〉
⑤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공개하는 자치센터의 수입ㆍ지출내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 11. 6〉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 물품ㆍ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 보고 및 운영결과 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근무 및 활동상황 관리에 필요한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근무일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 지원 시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강사 임용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사임용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2. 강사관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3. 강사출강부: 별지 제19호서식
③ 조례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강사운영일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강의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읍ㆍ면ㆍ동장이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공개하는 고문 및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고, 새로 위촉된 고문 및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 공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7. 18〉
① 조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 그 서식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추천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지원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7조의3에 따른 후보자 심사 시 심사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삭제〈2022. 7. 18〉
조례 제17조의4에 따른 위촉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고, 위ㆍ해촉 관리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인관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2. 7. 18〉
1. 위원 또는 고문이 임기 중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 민원의 신청ㆍ접수 등을 3회 이상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서 정한 봉사활동을 하지 않거나 연속 3회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및 회의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로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연서로 해촉을 건의한 경우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 작성 시 그 서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전에 자치센터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