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정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전문개정 2023.12.27.>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삭제 2023.12.27.>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3.12.27.>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삭제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