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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651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7ㆍ24, 2018ㆍ1ㆍ8, 2026.4.15.〉
1. “체육시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2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이용사용권”이란 체육시설을 이용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발급하는 증표를 말한다.
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8.>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6.28.>
11. “군인”이란「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 중인 사람(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12. “일반”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6.28.>

제3조

관리·운영·설치의 일반원칙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을 지정ㆍ확보ㆍ배치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은 시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 체육시설은 해당 읍면동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③ 읍면동 체육시설은 사용허가 기준 및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읍면동 현실에 맞게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시 행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조례가 읍면동 운영규정보다 우선한다. <개정 2026.4.15.> ④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5ㆍ7ㆍ24〉 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확대를 위하여 도로 및 철도 교각하부 부지 등 공유부지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부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5ㆍ7ㆍ24〉 ⑥ 시장은 체육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체육시설물 및 야외 운동기구에 대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회계과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5ㆍ7ㆍ24〉 〔제목개정 2015ㆍ7ㆍ24〕

제3조의2

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7.7.]

제4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분명하게 적어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사용권을 교부받는 것으로 허가를 갈음한다.
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ㆍ5ㆍ15〉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5ㆍ7ㆍ24, 2018ㆍ1ㆍ8〉
1. 국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 체육회,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ㆍ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훈련〈개정 2020ㆍ5ㆍ15〉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개정 2020ㆍ5ㆍ15〉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광주시민이 다수인 경우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다수의 동호회 등 단체가 경합할 경우에는 광주시 체육회 소속단체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20ㆍ5ㆍ15〉

제5조의2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8ㆍ1ㆍ8〉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 계획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24〉
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7ㆍ2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료 미납이 있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위험 및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체육시설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

사용시간 및 휴무일

〈개정 2018ㆍ1ㆍ8〉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과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체육시설별로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원문 이미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의 연장 및 축소에 관하여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주간사용 시간으로 산정한다.

제11조

사용료

〈개정 2018ㆍ1ㆍ8〉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사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다만, 위탁관리 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 또는 강습프로그램에 관한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행하여 이용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이용ㆍ사용하는 사람은 매월 10일 이내에 전월분을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개정 2018ㆍ1ㆍ8〉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사용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 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4.15.>
1. 체육경기: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2. 문화예술공연: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8
3. 프로경기: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5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당일 정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경기 종료 후 다음 날 12:00까지 한꺼번에 정산 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
④ 초대권 또는 초청장 발행은 총 관람권 발행 매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하고, 10퍼센트 초과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용사용료(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포함)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 2018ㆍ1ㆍ8, 2026.4.15.〉
1. 전액 감면
가. 국가, 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ㆍ행사
나. 도 및 시의 대표 선수들의 강화 훈련 및 경기
다. 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및 경기
라.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수 중 시 대표선수단 및 광주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마.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의 시장, 시의회 의장, 체육회장, 협회장기 대회
바. 도 및 시(또는 도ㆍ시 소속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ㆍ행사
1의2. 100분의 80 감면 <신설 2019.11.15>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ㆍ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ㆍ행사
다. 가ㆍ나목에 해당하는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경기ㆍ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ㆍ행사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 가맹(종목)단체에 등록된 동호회(클럽)의 경기ㆍ행사(비영리 목적의 경기ㆍ행사에 한함) 〈개정 2019ㆍ5ㆍ17〉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ㆍ행사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ㆍ행사
마. 65세 이상의 사람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경기ㆍ행사
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경기ㆍ행사 <신설 2021.7.7.>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경기ㆍ행사 <신설 2021.7.7.>
차.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경기ㆍ행사 <신설 2021.7.7.>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경기ㆍ행사 <신설 2021.7.7.>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경기ㆍ행사 <신설 2021.7.7.>
3. 100분의 30 감면
가. 세계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관람권 판매 경기 제외)
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다. 시가 후원하는 단체 또는 시 체육회 가맹(종목)단체에 등록된 동호회(클럽)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ㆍ행사. 다만, 동호회(클럽)의 경기ㆍ행사인 경우 가맹(종목)단체를 통해 신청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ㆍ5ㆍ17〉
라.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마.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ㆍ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1. 100분의 50 감면
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제2조제11호에 따른 군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개정 2019ㆍ5ㆍ17〉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신설 2019ㆍ11ㆍ15〉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1.7.7.>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7.7.>
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7.7.>
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7.7.>
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7.7.>
2. 100분의 30 감면
가.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3. 100분의 20 감면: 20명 이상의 단체〈개정 2019ㆍ11ㆍ15〉
4. 100분의 10 감면
가.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나.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징수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1ㆍ15, 2021.11.11.〉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전용사용,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 개시일 5일 전: 전액
나. 사용 개시일 1일 전: 100분의 90 해당액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 100분의 10 공제 후 반환
3. 중계 방송료의 경우 전혀 방송 되지 아니한 경우: 전액
4. 제16조제1항의 경우 :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5.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② 그 밖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개정 2019ㆍ11ㆍ15〉

제15조

입장권

① 시장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ㆍ경기를 관람하거나 행사ㆍ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이 없이 입장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
1. 국가 또는 도ㆍ시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인원, 출전선수,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기자
3. 보호자가 있는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3.6.28.>
4. 각 급 학교체육대회 개최 시 해당학교 교사와 학생 및 전국체전, 국제경기 또는 국내주요 경기에 응원단으로 동원되는 인원
5. 그 밖에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거나 공익상 또는 시책 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입장료는 500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00원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24〉
1. 12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그 밖의 관련법에 따른 유공자 <개정 2023.6.28.>
2. 행사ㆍ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을 위하여 20명 이상의 사람이 단체 입장하는 경우

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체육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를 한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ㆍ5ㆍ15〉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ㆍ5ㆍ15〉
② 부대시설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0ㆍ5ㆍ15〉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5ㆍ15〉

제18조

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9조

사용자 책임 및 배상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을 파손ㆍ분실ㆍ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2019ㆍ11ㆍ15〉

제20조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지정 장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 등은 사전 시장 또는 수탁기관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삭제

삭제〈개정 2018ㆍ1ㆍ8〉

제24조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①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 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때에는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하여「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며, 전기 및 상ㆍ하수도ㆍ청소요금 등 부대 사용료는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

제25조

위탁관리 및 운영

〈개정 2019ㆍ11ㆍ15〉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회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육단체나 법인ㆍ개인, 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선정 방식,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6조

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7조

위탁업무 수행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용의 허가ㆍ제한ㆍ축소
2.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급
3. 강습교실의 개설ㆍ변경ㆍ폐지
4. 관람권ㆍ입장권의 발행
5. 관람ㆍ입장의 제한
6. 사용료의 징수ㆍ감면ㆍ반환
7.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등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
② 수탁자는 강습교실을 신설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의 설치와 비품 구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29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운영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ㆍ5ㆍ15〉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