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족센터의 명칭은 “광주시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사무실ㆍ교육장ㆍ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하 “가족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프로그램 이용료를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시장은 가족사업을 수행 할 때 지역사회 가족 관련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센터운영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