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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0647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0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1〉

제2조

법인의 범위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흥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15. 9. 30, 2022. 4. 11〉
1. 시에서 출연하거나 설립한 법인
2.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3.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4.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법인

제3조

센터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수탁자로 선정해야 한다.〈개정 2015. 9. 30, 2022. 4. 11〉
1. 자원봉사활동 지원 가능한 역량을 가지고 있을 것
2. 활용 가능한 조직 및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3. 삭제〈2018. 1. 5〉

제4조

조직 및 정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정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한 12명 내외로 하며, 인구수와 센터의 사업규모,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2022. 4. 11〉

제5조

센터장 임용

센터장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모집하되 조례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개정 2015. 9. 30〉 〔제목개정 2015. 9. 30〕

제6조

겸직제한 및 해임

① 센터의 유급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2015. 9. 30〉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 9. 30〉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

직원의 보수

① 센터 직원의 보수와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22. 4. 11〉 ② 센터장은 유급 상근직 또는 무급 비상근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 4. 11〉 〔전문개정 2015. 9. 30〕

제8조

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시흥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민간위탁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

제9조

공인의 비치

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센터의 직인을 센터장의 관리책임 하에 비치하여 사용한다.〈개정 2015. 9. 30〉
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며, 그 규격은 2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③ 공인의 분실ㆍ소멸 및 그 밖에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작해야 한다.〈개정 2015. 9. 30, 2022. 4. 11〉
④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9. 30〉

제10조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비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9. 30〉
② 센터의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개정 2015. 9. 30, 2022. 4. 11〉
③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11조

지도 감독

① 시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지도하고, 이행결과를 확인조치 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자원봉사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5. 9. 30〉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 또는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⑤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심의 및 평가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중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5명 이내로 이루어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 9. 30〉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5. 9. 30〉
1.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센터 운영에 관한 협의사항
2.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육성에 대한 협의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 직원의 임용ㆍ해임에 관한 사항
5. 연도별 센터의 업무실적 평가 및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센터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2022. 4. 11〉
1.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2. 사망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위원의 처우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제18조

자원봉사자 관리

①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등록ㆍ활동사항 등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에게는 자원봉사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2022. 4. 11〉

제19조

실비 및 사업비 지원

시 또는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 등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비 및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3. 24〕

제20조

자원봉사자의 우대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력 인정에 대하여는 시 또는 센터에서 자체 적용기준을 마련한 후 반영하도록 한다.
②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실적에 따라 시 또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등이 운영하는 일부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와 협약을 맺은 업체 이용 시 자원봉사실적에 따라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제21조

자원봉사자 서식 및 대장비치

자원봉사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정하는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갖춰야 한다.〈개정 2022. 4. 11〉 1.~11. 삭제〈2022. 4. 11〉 〔전문개정 2015. 9. 30〕